친환경자재/바닥표시재

영동군 소화전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퍼블릭아이디와노 2023. 4. 18. 15:06

 

안녕하세요 퍼블릭아이디 와노입니다.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때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하여  거리 곳곳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비상상황시 화재 진압의 불편함, 소방차 진입의 방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는 더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골든타임을 놓쳐 재산과 인명에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방지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본부가 요청한 대상지 중 일부를 지정해 인근 도로의 경계석과 차선을 빨간색으로 칠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이내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소화전 주정차 금지

 소화전 주·정차 금지 표지

 

영동군청에서도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표지 설치를 요청해주셨습니다. 퍼블릭아이디가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았습니다.

 

소화전은 설치되어있지만 실제로 불법 주정차 차들이 많이 있었고 이는 화재에 신속한 대응을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화전 주·정차 금지표지 설치

 

 

① 부착할 바닥면을 빗자루로 쓸어줍니다.

② 바닥면에 부착해 줍니다.

 

③ 롤러를 이용하여 부착면을 고르게 해줍니다.

④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두들겨 바닥에 압착시킵니다.

 

 

시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씨와 노면 상태에 따라 하도작업과 일부 후가공이 들어가게됩니다. 부착이 용이한 대리석에는 바로 부착하기도 합니다. 

 

 

 소화전 주·정차 금지표지 

 

소화전 주·정차 금지표지
소화전 주·정차 금지표지
소화전 주·정차 금지표지
소화전 주·정차 금지표지
소화전 주·정차 금지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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